정유미 검사장. 연합뉴스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내부망 '이프로스'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또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도 강등 인사 사유 중 하나였다.
우선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발령된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돼 있으며, 고검검사로 발령돼도 보수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강등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고검검사는 검사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장 보직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의 경력 요건을 나열한 것일 뿐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재판부는 인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인용했다.
이프로스에 비판적인 견해를 게시한 사유와 관련해선 "항소포기와 검찰 특활비 삭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은 의혹일 뿐이어서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인 처분"이라며 "정 검사장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정 검사장을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이라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