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이 야간근로자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에 야간근로자를 포함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규칙한 영업시간과 잦은 야간·휴일 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제공했던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야간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야간근로자는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나 심야영업 종사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일시적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돌봄서비스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원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이달 말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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