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웅진과 한화 등 대기업집단 6곳이 지난해 총수와 친족 11명을 대상으로 19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은 총수 2세에게 221만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과 9건의 약정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집단은 한화·두산·교보생명보험·아모레퍼시픽·유진·웅진 등 6곳이다.
주식지급약정은 일정한 성과를 내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재직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약정을 맺었다고 곧바로 주식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웅진은 윤석금 회장의 차남 윤새봄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웅진 보통주 116만8224주와 104만5296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모두 221만3520주다. 약정일로부터 3년간 재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아야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한화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과 차남 김동원 사장, 삼남 김동선 부사장을 대상으로 모두 9건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상 주식은 ㈜한화와 한화생명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다. 지급 시점은 약정에 따라 4년6개월에서 10년 뒤로, 재직 여부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두산은 박정원 회장과 친족 3명을 대상으로 4건의 약정을 체결했다. 유진기업은 총수 2세 유석훈 사장에게 보통주 74만7818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교보생명보험은 신창재 회장에게 성과에 따라 주식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조건의 보상을 부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경배 회장을 대상으로 2건의 약정을 체결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전체 신규 주식지급약정은 15개 집단, 60개 계열회사에서 모두 585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반 임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약정이 3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약정이 임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인 만큼 약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식 보상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지 여부는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웅진의 총수 2세 대상 약정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따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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