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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 전력에도…김승원, 공천도 공보물도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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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도 22대도…'음주운전' 공천 잣대에 안 걸려
공개 문턱 30만원 모자라…공보물 전과란은 '없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소속 정당의 공천 검증과 선거 공보물 전과 공개라는 두 관문을 모두 비켜 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의 검증을 비껴가 공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선거일 전 15년 내 3회·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경우를 부적격으로 삼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다. 2008년 벌금형 한 건뿐인 김 후보자의 전력은 두 번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는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당선됐다.

선거 공보물에도 그의 전과는 적히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벌금은 70만원, 공개 문턱에 30만원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2020·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에서 그의 전과란은 두 번 모두 '없음'으로 표기됐다.

정작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음주운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하며 변호사 윤리 확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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