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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요구 시 의무 이행"…경찰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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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경찰' 우려 제기되자 각종 통제장치 마련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통보 못하도록 규정 바꿔
고소인 수사 지연 등 경우 관서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불송치 통지 때는 결정서·이의신청서 제공해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찰이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이를 의무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수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화했다.

'공룡 경찰'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조건 삭제…의무로 보완수사해야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고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세부 규칙을 정한 것이다.

우선 경찰에 대한 검사의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가 경찰에 수사 관련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을 통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받을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된다. 필요 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 사유,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사건을 1개월 내에 마치라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마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상적인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일선 경찰서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중수청 등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수사 요구를 1회만 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 재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규칙을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시정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확인권한도 신설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재수사요구 결정 등에 필요하면 의견청취·공무소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송치·송부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면담할 수도 있다.

향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갈 경우 영장을 먼저 신청하는 쪽이 사건을 가져갔지만 그게 삭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중요사건의 경우 중수청이 우선권을 갖게 되지만 경찰이 경우에 따라 우선권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때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 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는 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사와 경찰 간 의견 요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경찰은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경찰의 수용 여부는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사건 통보 절차도 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대상인 '7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사건 관계인 권한 강화…관서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사건 관계인의 권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할 경우 3개월 내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수사지연 △권리침해 △위법·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 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내 수사관 교체 등의 대책을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 등은 14일 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사건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때는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수사가 진행될 때에도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 이의제기서, 심사신청서 및 결과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

이의신청권자 대상도 확대해 기존 고소인·피해자 뿐만 아니라,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인정한다.

상피제도 확대 시행한다.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사건은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돼야 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절차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폐지되고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 다시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차 제시된 의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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