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나온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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