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박 모 팀장. 정유철 기자'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사 상황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의 첫 공판이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의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로 지목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던 SUV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 인형,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실물을 확보하지 않아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하도록 방치하고,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 송치 자료에서 제외한 뒤 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사는 현직 경찰관이자 과거 동료였던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장윤기의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경감과 A 경사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박 경감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부실수사 비판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면서도 송치 자료에서 누락된 증거를 뒤늦게 추가하지 못한 것은 징계와 불명예 퇴직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경찰 수사 문제를 확인했다.
별도로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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