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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공짜노동' 신고 3배로…노동부,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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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중심 두 달간 기획감독
상반기 101곳 중 34곳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오남용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올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가 빈번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올해 1~8월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해 온 온라인 창구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한 것이 제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두 달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전국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이번 하반기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약정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했는지도 점검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지도지침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사업주의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사업도 연계한다.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사업장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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