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9월분 재산세 부과액 4조8236억원 지난해 대비 8.9% 증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강남구 부과액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 차지
지난해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 15.6% 가장 높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모두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를 이같이 확정하고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조4285억원보다 3951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8850억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지난해 2조7460억 원보다 5.1%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386억원으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와 4.34% 상승하면서 지난해 1조6825억원보다 15.2%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초구 5934억원, 송파구 4307억 원, 중구 2712억원, 용산구 2321억원, 영등포구 2261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1407억원에서 1627억원으로 증가한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경우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