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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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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별도의 尹체포방해 혐의 재판서 징역 4년

박종준 전 경호처장. 연합뉴스박종준 전 경호처장. 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졌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25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도 변명만 급급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전 처장은 내란 이후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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