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 류영주 기자행정안전부가 여권 내 반발에 휩싸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한 행안부가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해 왔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차관은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로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측에 불리한 사건을 처리한 전력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김 후보자가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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