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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北물품 반입 땐 통일장관 승인 '합헌'…4년 3개월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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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심리 지연 문제 있어"…공개 지적한 사건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연합뉴스통일TV 대표 진천규씨. 연합뉴스
북한 물품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한 사건으로 헌법소원 청구 4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계선 재판관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진씨는 2018년 8월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진씨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항소한 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렸지만, 헌재는 4년 넘게 사건 심리를 이어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진씨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헌재에 심리 지연 사유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또 지난 8월 "4년이 지났는데도 (헌재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올해 도입된 '재판소원'과 관련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진씨에 대한 2심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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