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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사건 암장"…공익신고자, 박성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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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김병기 비위 폭로한 前 보좌관
17일, 검찰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고발
"지난 4월에 이미 주요 혐의 수사 끝났는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사건 암장해 구속 불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경찰의 고의적 시간 끌기로 김병기 구속 불발 사태가 일어났다. 경찰의 고의적 수사 지연"이라며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이자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A씨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접 박성주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수사한 지 1년 만인 이달 7일, 뒤늦게 5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이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공익신고자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했다. 피의자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다. 10차례 넘게 경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소명했다""그 결과 지난 4월,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이 완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 간 수사를 방치했다. 동작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후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에 수개월이 걸렸다"며 "심지어 지난 4월 주요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암장했다. 결국 경찰의 고의적 시간 끌기로 구속영장 불발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애초 지난 4월, 수사가 마무리된 5개 혐의를 먼저 검찰에 송치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었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낼 것이고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올해 6월 분리 송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13개 혐의를 모두 수사한 뒤 송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했다.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개월간 미루고 간 본 결과…김병기 구속영장, 결국 '퇴짜')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4월에 법리적으로나, 피의자 조사나, 김병기 조사나, 참고인 조사나 모두 끝났다. 5개 주요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다""박 전 본부장이 의도적으로 지연·방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의 비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번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의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권력자 수사에 대한 불신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소할지 똑똑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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