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4건 중 1건은 20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총 1천548건이었다. 투자경고가 1천429건, 투자위험은 119건이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이나 소수 계좌의 매매 집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의 시장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계 결과 시장경보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하락한 사례는 1천50건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 중 636건, 41.1%은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는 398건으로 25.7%였다. 한 달 만에 4개 종목 중 1개 꼴로 30% 넘게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보 지정에도 개인투자자는 저점매수 형식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의 경우 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3개 중 1개꼴로 순매수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올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매수대금 현금 100%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 폐지 등 시장경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박성훈 의원은 "시장경보는 급등 종목에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라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위험고지와 이상거래 감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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