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12·3 내란에 가담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내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이란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통 양형 사유에 대해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해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관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군에 깊은 손상을 남겼고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창원 기자다만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술서 제출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1심 결과에 대해 "군 지휘부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윤석열·김용현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면서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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