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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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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철회 615명 공백 메우기 추가 접수…미충원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2차 특례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201명이 신청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를 21일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철회 절차를 거치며 615명이 빠져 최종 신청 인원은 1761명으로 확정됐다. 1·2차를 합친 신청 인원은 1962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3% 수준이다.

준비단은 2차 신청에는 별도의 철회 기간을 두지 않았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 인원이 모두 임용되는 것도 아니다. 준비단은 9월 말까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1·2차 특례임용으로 채우지 못한 인력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2874명으로 구성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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