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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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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靑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것…헌법 위배"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피해로 돌아가…현 상황 방치 안돼"
대법 "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

박종민·황진환 기자박종민·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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