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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상자 945만명 찾았는데 긴급복지는 1.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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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늘었지만…지원 대상 70%는 민간서비스 연계
생계지원 확대 속 주거·시설 등 다른 긴급지원 위축
복지부 "민간 연계는 민관협력 결과…항목별 쿼터는 신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낸 복지 위기대상자가 945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긴급복지 지원으로 연계된 비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의 70% 이상은 민간서비스 연계였다. 위기가구 발굴 확대가 공공 안전망 강화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45만명의 위기대상자가 발굴됐다. 이 가운데 461만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가 지원됐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25만5920명, 차상위 8만1931명, 기타 공공서비스 88만7087명이었다. 긴급복지로 연계된 사람은 13만5503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의 1.4%, 서비스 지원 대상의 2.9%였다.

반면 민간서비스 연계는 325만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의 34.4%, 실제 지원 대상의 70.5%를 차지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와 각종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2개월마다 약 20만명, 연간 약 120만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했지만 지난 22일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의 정보를 추가해 50종으로 확대됐다.

명단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뒤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945만명 찾아냈지만 긴급복지 연계 1.4%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위기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후 지원에서 민간자원 연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찾아낸 위기가구를 실제 공공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긴급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주목했다.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등 긴급복지 주요 지원 건수는 2014년 10만6566건에서 지난해 41만375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면서 긴급복지의 지원 범위가 제약되고, 공적 지원 기준에 들지 못한 위기가구 상당수가 민간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2024년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생계지원 지출이 늘면서 주거·시설·의료 등 다른 긴급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체 긴급복지 지원인원은 2023년 69만3281명에서 지난해 57만5337명으로 17%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충분한 재정 계획 없이 생계지원이 확대되면서 한정된 긴급복지 예산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민간 연계, 사각지대 방치 아닌 민관협력"

복지부의 해석은 다르다. 민간서비스 연계 비중이 높은 것을 공공 안전망의 한계로만 볼 수 없으며, 공적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까지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굴된 위기대상자가 모두 공적 급여를 받을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지역 민간 자원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의 민관 협력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계지원 확대가 다른 긴급지원 항목을 위축시켰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면서 긴급 주거지원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다른 항목의 감소를 생계지원 증가에 따른 반대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항목별 예산 보장해야" vs "칸막이 될 수도"

해법을 놓고도 입법조사처와 복지부의 시각이 엇갈린다. 입법조사처는 생계지원 외에 의료·주거·시설지원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목별 예산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긴급복지 항목별 법정 예산 비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예산 운용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별 쿼터가 생기면 오히려 예산의 칸막이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생계지원 수요가 많은데 정해진 비율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되 특정 지원에 지나치게 쏠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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