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경기도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3명 중 1명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하면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3417명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입소자는 1203명으로 3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가 731명, 다른 시·도에서 온 경우가 472명이었다.
다만 외부 전입자 전체가 지방비 부담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남양주시는 이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요양시설 1688개…남양주 135개로 고양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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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1688개로 전국 4682개의 36.1%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이 168개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135개, 안산 103개, 화성 100개, 양주 99개, 용인 95개, 부천 93개, 수원·파주 각 90개, 의정부 85개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에 맞춰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문제나 가족의 복지급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예외도 있다.
남양주시는 시설 입소자의 외부 전입 자체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기본으로 부담하지만,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로 충당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규정은 다르게 적용된다.
장기요양 비용 9300억원…남양주 지난해 776억원 부담
AI 이미지 생성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올해 의료급여 장기요양 부담금은 9300억8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7898억900만원보다 1402억7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 부담액은 남양주 776억1000만원, 고양 734억900만원, 부천 611억3000만원, 안산 537억6000만원, 의정부 529억44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설 수와 부담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성남은 요양시설이 34개에 불과하지만 올해 부담액은 439억9800만원이었고, 용인은 시설 95개에 387억8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양주시의 올해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755억원으로, 2024년 514억원과 지난해 614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시·군별 부담금 자료에서 남양주시의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재가급여 부담액은 306억1000만원이다.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14만3793명으로 경기도에서 7번째다.
시는 고양·수원·용인 등 남양주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도 장기요양급여 부담액이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국가 사무 전환·국비 지원 건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의 국가 사무 전환 또는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국가 사무 전환이 어렵다면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국비를 최소 8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의 국가 사무 전환 또는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전부 다 지방에서 부담하다 보니 지방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폭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시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요양시설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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