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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백스윙하다가 옆사람을 '퍽'…전치 2주 피해자 용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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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연습하다 옆 이용객 머리 골프채로 쳐
전치 2주 상처…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골프채로 옆 타석 이용객을 다치게 한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1시 15분쯤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백스윙한 골프채도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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