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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에 '살인미수' 적반하장 자택침입 강도 '무고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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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정작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데 대해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해당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나온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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