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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해달라" 전화·문자 지속한 경찰…대법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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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는 카페주인에 반복적인 애정표현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시민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고,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애정을 표현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사였던 A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3가지 사유 역시 강등 처분을 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무겁게 봤다. A씨는 민원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로 경찰 조직의 기강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행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애정 표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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