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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지난해 위반신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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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80건…제재인원도 전년 대비 23.8% 감소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 중 '금품 등 수수'가 압도적…권익위, 공직자 교육 등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및 제재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등, 관련 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의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치(1280건)를 나타냈고, 제재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 : 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 : 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도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인원(왼쪽)과 제재유형별 인원 현황(단위 : 명).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위반행위 유형별 제재인원(왼쪽)과 제재유형별 인원 현황(단위 : 명).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다만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되다, 2025년 1280건으로 역대 최소건수가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제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금품등 수수 신고가 당해 연도의 신고건수 중 75.1%를 차지하고, 금품등 수수로 인한 제재인원도 당해 연도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해, 금품등 수수 관행에 대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안 7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모든 사례에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총 2819명 응답)'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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