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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 'AI 사용 여부' 표시한다…출판계가 만든 3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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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조·생성 출판물은 활용 사실 공개 권고
저작자는 사람…AI는 어디까지나 창작 도구

한국출판인회의 제공한국출판인회의 제공
국내 출판·저작자 단체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판물에 대한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 AI를 배척하기보다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알리고, 저작자 권리와 독자 신뢰를 함께 지키자는 취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출판·AI 정책포럼에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은 5장 20조로 구성됐다. 책을 만드는 주체와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AI는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기본으로 삼았다.

AI를 활용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출판물이 AI 학습에 쓰일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판물 표시 기준은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AI 보조 저작물과 AI 생성 출판물은 판권면 등 독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저작자는 원고를 넘길 때 AI 활용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알리고, 출판사는 저자와 활용 범위를 협의하며 사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보조적 활용이 이미 출판 현장에 상당 부분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판사 188개사 가운데 9.6%는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했고, 45.7%는 일부 업무에 사용했다. 시험적으로 도입했다는 응답도 20.7%였다.

다만 생성형 AI가 주요 콘텐츠를 제작한 출판물을 발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AI 기술을 배척하거나 AI 생성물에 주홍 글씨를 새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자가 안심하고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법·제도가 기술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판계가 자율 기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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