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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부담 낮춘다…추가 보험료 1만원 넘어도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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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10월부터 적용
기존 '당월 보험료 이상'→'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문턱 낮춰
올해 최저 보험료 1만80원…최대 12회 나눠 납부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매년 4월 보험료에 반영돼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사용자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그동안 정산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산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80원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월부터는 14만원을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완화된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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