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류영주·황진환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해 온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A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그동안 합동수사팀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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