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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 두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질주 엄마에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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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 선고…항소심서 사실관계 인정
유족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했나" 법정서 항의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구형됐다.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6세와 4세인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당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어린 자녀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한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이 놀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도주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할 때 원심이 매우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원심에서 도주를 부인한 취지는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에 따른 것"이라며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 도중 피해자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셨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 이 순간이 제일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며 "남은 인생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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