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30일 제작·배부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표지.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가 갑질 신고·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갑질 판단부터 상담·신고, 조사, 사건 종결,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담은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뉴얼은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데 따라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당자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조치도 명시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나눠주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해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시 활용할 방침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두고 전 의원 청렴서약식과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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