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대전 동구 제공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2/3를 넘어서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공동 시행자 지정 주민 동의에서 토지등소유자 약 78%가 동의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미뤄져 왔다. LH가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주민 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사업은 20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동구는 주민 동의 요건 충족에 따라 공동 시행자 지정과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소제동·가양동 일원 35만 1535㎡ 부지에 공동주택 374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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