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분당의 한 중식당 내부를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테러한 뒤 본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중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국내에 입국 시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인 일당은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얼굴을 가린 채 범행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해, 수사 이후 신원을 특정했을 때는 이미 국내에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해 중식당은 현재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 당시 해당 중식당의 상호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름과 같아, 일각에서 범행 동기가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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