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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추진…속초시의회 "계획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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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의회 2일 입장문 통해 시민 의견 충분히 반영 요구
"조망권 침해 등 설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설악산 울산바위. 연합뉴스설악산 울산바위. 연합뉴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의회가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시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울산바위 조망과 주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속초시의회는 고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권한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울산바위가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이 함께 누려 온 자연유산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설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울산바위. 전영래 기자설악산 울산바위. 전영래 기자
시의회는 특히 설악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설악권의 생태적·경관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고성군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에 사업계획 및 경관 영향 검토 결과의 충분한 공유,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인접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연환경·경관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길 의장은 "울산바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일은 설악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이며 "고성군과 속초시가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권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서는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울산바위와 인접해 있어 조망권 침해를 비롯해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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