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심덕섭 고창군수. 심동훈 기자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가로 군의 사업을 수주하게 해줬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 체육회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심 군수가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창군의 사업을 맡게 해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심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약 9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심 군수가 받은 금품의 대가로 지난 2023년 B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창군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창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군수를 전북경찰청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심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 제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다"며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심 군수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 군수 의혹과 관련해서 A씨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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