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조용식 울산교육감 혐의없음…'공약 1위·25년 교사' 표현 사실 부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경찰청, 조용식 울산교육감 불송치 정리…선거 고소 고발 3명 중 첫 결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반웅규 기자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반웅규 기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거공보물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부풀려 실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인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고발 주 내용은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표현이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한 의도도 없다고 파악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 3명 가운데 조 교육감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나머지 2명은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이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누락해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