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목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0.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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