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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전북도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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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도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 제정안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임기 종료
인사 갈등 방지 목적…제432회 임시회 상정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가 발의된다. 임명권자와 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제정안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다.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 방지 및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원이다. 전북연구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 해당된다.

기관장 및 임원 임기와 관련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기관장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하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기관의 장 및 임원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 연장된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종료된다.

조례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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