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전북도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천 명이다. 별도 가입 신청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다친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나 폭발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난 불로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를 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사고당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한다.
사고가 나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 운영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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