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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직 보좌진 4명·공소청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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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 4명과 공소청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과 담당 검사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인턴 비서관 C씨와 8급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PC 초기화 필요성을 보고한 뒤 C씨에게 초기화와 윈도우 재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승인하고 D씨는 C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분리한 저장장치 가운데 HDD(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순 뒤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는 지역구 사무실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각각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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