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조대현 부장판사)는 8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출국정지를 풀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전 교수는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법무부는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탄 전 교수는 2·3차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31일 패소했다. 앞서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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