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흉기를 소지한 채로 놀이터를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5년 4월 8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의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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