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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남은 개식용 종식…개사육농가 10곳 중 9곳 조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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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마감 결과 전체 농가 중 87%(1339곳) 폐업 완료…사육 규모 대폭 감소
농식품부, 2027년 2월 개사육 완전 종식 대비 소유권 포기 잔여견 보호·관리 체계 사전 구축 추진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정부가 개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가 10곳 중 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1일까지 전체 1537개 농가 중 87%인 1339개 농가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누적 1030개 농가)보다 30% 높은 실적으로,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 독려한 결과로 보고 있다.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4년 8월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 제출 당시 신고된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 8천여 마리였으나, 5구간까지 폐업이 진행된 결과 남아 있는 개체는 7천 6백 마리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폐업 추세를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점까지 이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은 농가가 폐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개에 대비해 보호·관리 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024년 8월 7일 시행된 이후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1구간에 폐업 신고한 개농장은 1마리당 60만 원, 2구간은 52만 5천 원, 3구간 45만 원, 4구간 37만 5천 원, 5구간 30만원, 6구간 22만 5천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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