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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48% 심사 불개시…지난해 비율 52.7%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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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건수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신고 처리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 7531건이다. 이 중 8419건은 심사 불개시로 처리돼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신고 접수는 2021년 감소한 뒤 2022년과 2023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707건이었던 신고는 2021년 2422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을 기록한 뒤 2024년 290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05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됐다.

심사 불개시도 늘었다. 2020년 1337건, 2021년 1156건, 2022년 1233건, 2023년 1268건에서 2024년 13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9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심사 불개시 처리된 신고는 445건이다.

지난해에는 접수 신고 3053건 가운데 1609건이 심사 불개시로 분류됐다. 전체 신고의 52.7%로, 접수된 신고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본격적인 심사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심사 불개시를 곧바로 부실한 사건 처리로 볼 수는 없다.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심사 불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불개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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