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연평균 469억 원에 달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어업 피해 신고액이 연평균 57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연평균 46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피해 신고액이 143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지난해 41.5%로 올랐지만, 올해 9월 기준 40.7%로 다시 낮아졌다.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피해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돼 일반 피해 평균 84일의 2배를 웃돌았다.
피해 이후 남은 양식물의 수량과 적용 가격, 자기부담금 등을 둘러싼 보상기준도 분쟁 요인으로 지적됐다.
신규 양식 품목의 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내년도 수온 관측소 구축 예산 17억 1천만 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피해 발생 이후 보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측부터 피해 판정, 보험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연결해 보상 기간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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