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가 배달앱 주문과 포장 수요 증가를 고려해 배달 전문 음식점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진다.
매장 내 취식 공간 없이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대상이다. 소비자가 조리장 위생과 식재료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무허가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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