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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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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상가 창문·트램 정거장·횡단보도 그늘막까지 광고 허용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넓히고 트램 건설 등 달라지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풀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 시행에 들어갔다.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를 2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해, 2층에 입점한 업소의 홍보 기회를 넓혔다.

공공 전자 게시대를 세울 수 있는 곳도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개통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넓혔다.

여름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건널목 그늘막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새로 추가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매체를 늘렸다.

현수막 게시시설에는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풍속 감지 센서로 강풍이 불면 현수막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게첩 작업도 자동화하는 지능형 현수막 게시시설을 들여올 바탕을 마련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고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명함·현수막 같은 금지 광고물을 두고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경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폐업 뒤 철거하지 않아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막도록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도 영업 신고에서 폐업 신고까지 확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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