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재 기자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시기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은정 청장의 최근에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감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직접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관련된 참고인 조사 같은 것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감찰관 사무실은 서울 을지로 본청에 마련돼있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임 청장의 서울로의 소환 여부 등은 감찰 과정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감찰이 늦어질 것으로 관측한 데 대해서는 "중수청에 이미 감찰담당관은 임명됐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곧바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이 외부공모직이라서 개청 이후에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아마 감찰 지시가 내려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 시절 임 청장의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예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중수청은 공직부패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면서도 "(임 청장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했다. 약간 실망을 시켰다"고 비난했다.
윤 장관은 감찰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의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 갖고 있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에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중수청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재판으로까지 갔던 사안들과는 전혀 다르다"며 "당시에는 내부 고발자로서의 보호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기되며 상급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문에 법률적으로 보호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이 하는 발언들은 직무와 전혀 관계없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주장에 '내부에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찰에 돌입하면서 임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감찰은 직무정지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의 경우는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 아무리 고위직이라고도 법무부 산하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사, 결정을 한다"며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라 5급 이상 공직자는 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들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수청 수사관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의혹을 조사했고, 감찰1과도 진상조사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감찰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에게 두 차례 회신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