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시 제공민선 9기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책임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도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민구 도의원(제주시 삼도1·2동)은 12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권한은 그대로인데 책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지사가 행정시장 책임제를 도입해 행정시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행정시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구상이 제시돼 논란이다.
행정시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행정시장 책임제의 핵심은 시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행정시 업무 전반을 보고받는다면 기존 지휘체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에 이상봉 제주시장은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중요하다.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시장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해야 한다. 성과 보상과 부진한 실적에 따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제주시장은 2027년도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취임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으로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시장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실행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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