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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제대로 되나…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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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면 점검 시행, 일부 회사 담당자 면담·현장 점검도 병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문화가 자리 잡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하고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들이 사모펀드에 몸담으며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 등을 계기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점검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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