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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실대응' 中 우한 前 시장, 120억 뇌물로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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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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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뢰액 크지만 범죄사실 자백 참작"
코로나 때 4만명 모임 허용에 사퇴 압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중국 우한시장 저우셴왕.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중국 우한시장 저우셴왕.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중국의 우한시 전 시장이 약 12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아직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도 계속해서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 측은 수뢰액이 워낙 거액이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스스로 진술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우셴왕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총 6050만위안(약 120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 그는 당에서 제명됐고 공직에서도 파면됐다.

저우 전 시장은 2018~2021년 우한시 시장 재임 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춘제(중국의 설) 행사에 4만여 가구가 참석하도록 허용해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는 방역 대응의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1월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까지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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