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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체 성폭력 줄었는데…'일면식 없는' 범죄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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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폭력 18.8% 감소…일면식 없는 피해자 대상은 7.3% 증가
같은 유형 강간·강제추행 12.9% 늘어…전체 범죄 추세와 역행
이광희 "범죄 양상 달라지면 범죄 예방 방식도 달라져야"


전체 성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가운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유형에서는 강간·강제추행이 증가해 전체 범죄 추세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 성폭력 범죄는 2023년 3511건에서 2024년 3840건으로 늘었다가 2025년 376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74건 줄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255건(7.3%) 증가했다.

반면 전체 성폭력 범죄는 2023년 4만5771건에서 2025년 3만7181건으로 2년 새 1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10.1%로 2.4%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범죄의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죄종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2023년 2734건에서 2024년 2819건, 2025년 3087건으로 늘었다. 2년 새 12.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은 2만2584건에서 2만1546건으로 4.6% 감소했다. 전체 강간·강제추행은 줄었지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대로 증가한 셈이다.

실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1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찔린 뒤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경기 수원과 제주, 전북 익산 등에서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범죄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범죄 통계를 2023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해 그 이전과의 추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 장소와 시간대별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방 대책에 활용하기에는 통계상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광희 의원은 "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면 경찰의 분석 체계와 예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단순한 사건 관리를 넘어 주요 항목 간 교차 통계, 범죄 유형별 시계열 분석, 지역·시간·장소별 위험 분석, 갑자기 증가하는 범죄 유형의 조기 탐지 등이 가능하도록 KICS의 통계·분석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런 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그 분석 결과가 순찰·CCTV·CPTED 등 실제 예방 치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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