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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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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익명화 감점 기준 대면심사까지 확대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 자율성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화 감점 기준을 대면심사까지 확대했다.
 
공모교장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 진행한다. 그동안에는 제출 서류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적거나 특정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 과정은 감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7학년도부터는 대면심사에서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드러낸 경우에도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한다.
 
또한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모교장은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교육감이 단계형이나 합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단계형은 학교 심사에서 만점의 85% 이상인 사람을 교육청에 추천하고, 교육청 심사에서 만점의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합산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각 50%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 비율인 상한 50%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교장공모제는 대상 학교와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 내부형(A·B),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율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유형인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A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로 나뉜다.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에 따라 10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1일 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한 선정 심사방식은 공모 공고 시 함께 안내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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